<aside> 💁‍♀️ 수원에너지협동조합은 12월 24일,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2 및 2021년도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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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시군 신청기업 대표자 사회목적유형 지정기간
77 수원시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조영미 지역사회공헌형(나형) ’22.1.1.~’24.12.31.